복지관 회원가입 및 이용 편의 시설 안내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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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대관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대관 절차에 의거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 기본 내용 대관신청(절차)은 신청, 심사, 통보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본 유의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대관 신청 시 대관 목적 및 계획, 참여인원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계획서 또는 커리큘럼,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외 기타 증빙서류 제출) 대관승인을 위한 심의기준은 대관목적의 적합성, 대관일정의 적합 및 수용 가능성, 공간 이용의 적합도, 과거 이용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진행합니다. 무단 취소 및 당일 예약 취소 시 사용이 제한되므로 최소 일주일 전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 사용자 의무 · 사용자는 기존 회원의 시설이용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주차 및 식당 이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대관 시 식수 외 다음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음료 및 다과 등) 취식은 제한됩니다. · 시설물 설치 및 변경(현수막, 안내물, 가설물 등), 기타 물품 반입 등의 사항이 있을 시 계획서(커리큘럼)에 작성하여 주시고 사용 전 미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진행 시 내/외부 질서유지, 의료진 확보 및 인적/물적 피해 등은 행사 진행자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대관 사용 종료 시,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정리 후 퇴실하셔야 합니다. 다. 대관 제한(거절) 및 취소 ·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과거 대관 시 사용시간 미준수 및 미관훼손을 한 경우 · 과외, 홍보 등 개인 혹은 단체의 영리 추구 목적의 대관인 경우 · 신청서의 내용과 행사 내용이 다를 때(대관 당일 복지관 직원 참관) · 정치·종교 단체 집회 및 그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를 할 때 · 복지관 운영의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복지관 이용자(어르신 등)의 불편 - 각종 민원 발생 - 기타 등등 · 기타 복지관의 운영목적과 관리 유지 및 정책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대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반할 경우, 대관 승인 상태 및 대관 중일지라도 대관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위의 내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과 본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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