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설립, 운영합니다.
복지관 이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이용 상 자격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관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제 2 장 회원가입 제3조(이용자격) ① 이용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본 복지관 회원의 배우자인 경우 만60세 미만이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② 자녀의 거주지가 성남시일 경우, 성남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단, 예외적용 회원가입자의 감면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③ 본 복지관 회원가입 당시 ①또는 ②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기존 회원 중, 성남시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지속적인 복지관 이용 등 성남시 내에서 지속적인 활동 이력(하단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이 명확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회원자격이 유지되더라도 감면 혜택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 지속적인 활동 이력의 기준 가. 연간 복지관 방문 횟수 기준 - 연간 최소 4회 이상 복지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또는 시설 이용 기록이 있을 것 나. 프로그램 참여 기준 - 연간 2회 이상 복지관 주관 프로그램(교육, 문화, 건강 등)에 참여한 기록이 있을 것 다. 자원봉사 활동 기준 - 복지관 내 자원봉사 활동 연간 1회 이상 참여한 경우도 지속적 활동으로 인정 가능 라. CMS를 통한 후원 여부 기준 - 복지관에 대해 C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을 것제4조(이용신청 및 구비서류) ① 본 복지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작성(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② 본 복지관 회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로 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을 지참하도록 한다. ③ 위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매년 복지관이 정한 제출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④ 예외적용 회원가입자의 경우 ②에서 언급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녀의 거주지가 성남시일 경우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성남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증명서 제5조(회원증 발급) 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회원가입 후 임시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임시회원증은 본 복지관 신입회원교육 이수 후 정식회원증으로 교체 발급한다. 다만, 복지관이 인정할만한 사유(재직, 교육 등)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비대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정식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정식회원증은 무료로 발급되며 분실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복지관 회원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제 3 장 복지관 이용 제6조(이용시간) ① 이용일은 매주 월요일~토요일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복지관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월요일~금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제7조(이용료) ① 본 복지관 이용료는 복지관이 정한 실비프로그램 외에는 무료로 한다.(단,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에게 수납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경우 본 복지관 평생교육, 물리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물리치료서비스를 50%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외 본 복지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경제,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실비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이후 기관장의 승인하에 실비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거주지 이전, 신병 등 복지관 이용을 중지할 경우 직원에게 회원자격 말소를 알려야 한다. ② 회원정보(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복지관에 이를 통보하여 회원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본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의 이용규정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한다. 2.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혹은 담당강사)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수용한다. 3. 회원은 복지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프로그램 참여 시 항시 소지하며, 프로그램 이용 시 RFID단말기에 접촉함으로써 출결확인을 하도록 한다. 4. 복지관 이용에 있어 회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한다. 5.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관 내 질서유지에 힘쓴다. 6. 복지관의 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며 시설이용의 규칙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자격제한)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본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최대 3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1.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회원자격에 따른 혜택을 양도하였을 때 2.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금연구역 내 흡연, 도박, 상행위, 포교활동, 선거운동 등)을 하였을 때 3. 복지관 내 소란행위(회원간의 싸움 또는 말다툼 등)가 있었을 때 ②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최대 12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1. 폭력을 동반한 회원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2. 복지관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수수를 하였을 때 3. 복지관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단체 및 모임을 조직하였을 때 4.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용회원에 대해 폭언 및 폭력행사를 하였을 때 5.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용회원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용어르신을 학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였을 때 7. 고의적으로 이용회원, 강사, 직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하였을 때 8.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단, 해당회원은 원상조치하여야 함) 9.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단, 치료완쾌 후 이용할 수 있음) 10. 본 복지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③ 회원자격의 영구상실 1. 3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을 때 2. 12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을 때 ④ 회원의 이용자격을 위해 필요 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제 4 장 이용자의 권리 제10조(이용자권리 목적)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권리 내용) ①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 이용회원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 권리 공지 - 복지관은 이용자 권리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알 권리 -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비밀보장의 권리 - 복지관 및 이용회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기록을 사전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되고 응급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개인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자기결정권 - 복지관은 이용회원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회원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제 5 장 이용자의 인권보호 제12조(인권보호 목적)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인권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적용범위는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제14조(학대예방 영역) ① 복지관은 인권침해 및 학대 의심상황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건의함,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경로를 마련하고 학대예방 및 조치에 관한 정보를 관내에 공유한다. ② 인권침해 및 학대 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우선으로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③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사전에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상황 발생 시 신체적 제한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한다. 단, 신체 제한은 위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15조(인권교육 및 정보제공) ①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복지관의 종사자는 연1회 이상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는다. ③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공시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가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제16조(종사자의 책무) ① 복지관의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이용자를 학대해서는 아니된다. ②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및 복지관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 6 장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17조(개인정보보호)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규정) ① 복지관은 모든 노인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 이외에는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1. 정보주체인 이용노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유관기관과의 사업연계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복지관은 복지관 회원가입 시 정보주체인 이용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③ 이용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상담실을 갖추고, 공공장소에서 당사자의 승인 없이 이용 노인에 관한 토론을 방지한다. ④ 복지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용 노인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류는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잠금장치를 실시해 보안문서로 관리한다. ⑥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직원의 컴퓨터는 반드시 각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⑦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은 반드시 각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19조(개인정보활용기준) ① 사례연구, 자문, 슈퍼비전 등 직원 간 혹은 회부에 이용회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사전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기관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청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상호간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1. 본 자료는 OOOO를 위한 자료이며, 본 자료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법 제18조의 2,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개인정보활용 동의 항목 1. 정보수집목적 : 복지서비스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제공 2. 수집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을 포함한 개인정보 3. 정보 제공 목적 : 회원가입, 통계작성, 수급자 회원에 대한 조회 등의 목적 4. 정보 제공 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5. 동의서 이용기간 : 복지관 운영기간 제20조(복지관의 의무) ① 복지관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서비스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복지관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제12조에 규정한 내용을 준수한다. ③ 복지관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제 7 장 이용자 고충처리 제21조(목적)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2조(신청) 이용자는 전화, 복지관에 설치된 건의함, 홈페이지, 담당자와의 상담, 이용자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고충사항의 접수) ① 고충사항접수업무는 전담부서에서 주관한다. 전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고충사항을 접수하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즉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건의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주1회 건의함을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고충사항이 중복되거나 이미 처리되어 개선되어 있는 사항 등 경우에 따라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 담당팀에서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고충답변 게시판을 통해 기한 내 고충의 답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사항 처리기간) ① 기관장과 직원은 이용자가 복지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및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가 고충사항을 접수한 경우 관련 직원들로 구성된 고충처리회의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는 1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 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게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사항의 처리) ① 기관장은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구술,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 의원은 관장, 부장, 총무과장, 사안별 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사항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고충처리회의 결과 개선된 사항은 개인에게 통보한 후, 모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반복 및 중복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 담당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를 하는 때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고충처리담당팀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 8 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28조(운영방침) 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하여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③ 어르신의 소속감과 연대감 고취를 통해 노년기의 사회적 소외와 편견을 극복하고 육체적·사회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어르신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⑤ 교육프로그램은 담당 사회복지사 및 해당분야 강사를 두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29조(학기구성) ① 노년사회화교육ㆍ건강교육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② 사회체육 프로그램 중 수영장, 체력단련실, 골프교실는 1개월 상시등록이 가능하다. ③ 분기 마지막주 최소 1주 이상을 다음 학기 준비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수강신청 및 제한) ① 수강신청은 본 복지관에서 발행한 회원증(신규회원 접수증 포함)을 소지하여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접수(내방/온라인)를 받는다. ② 개강 2주 전부터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정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③ 수강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되, 기관 사정에 의한 변경은 예외를 둔다. ④ 교육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1인당 신청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1인 4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 난이도가 다른 동일 프로그램의 중복 등록은 제한한다. ⑥ 수강 권한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1조(추첨선발) ① 프로그램 접수기간 내 수강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 접수기간 이후 정원 초과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추첨선발을 진행한다. ③ 추첨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추첨결과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2조(휴강)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담당 직원이 판단하고 부서장의 결정에 의해 휴강할 수 있다. ① 강사의 신체적, 정신적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복지관의 주요 행사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폐강)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폐강할 수 있다. ①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강사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제34조(프로그램 이용) ①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② 프로그램별 접수 및 수납을 완료해야 해당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시간에는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 활동을 금지한다. ④ 프로그램 시간에는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수업 중 잡담을 하거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 ⑤ 수업 중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강사에게 알리고,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⑥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한다. ⑦ 수업 후에는 강의실을 정리·정돈 한다. 제35조(만족도조사) ① 복지관은 학기별로 프로그램 수강회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강회원은 복지관 만족도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복지관은 만족도 설문결과를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제 9 장 비용수납 제36조(실비사업) 복지관은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비 등을 수납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하여는 수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환불) ① 수강료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시 복지관에 내방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담당자는 접수된 환불신청서 기준으로 최대 2주 이내에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감면) ① 복지관 이용회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100%,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교재 등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외한다. ② 프로그램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는 매년 초 복지관(로비층 노인상담센터)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③ 수강료 감면은 실비유료프로그램 중 1인 4개의 프로그램에 한 해 감면이 가능하다. 단, 미달프로그램의 경우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하다.제 10 장 동아리 운영 제39조(활동목표) 복지관 동아리는 노인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하여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복지관의 미션에 맞추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제40조(구성) ① 동아리 회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프로그램 진행 내용은 담당자가 조정 및 관리한다. ② 동아리 활동은 주1회, 2시간 이하로 자율적 모임으로 진행하되, 운영을 위한 회비를 갹출할 수 없다. 제41조(설립) ① 신규동아리 설립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최소 10명 이상의 예비동아리원의 활동신청 서명을 받아 동아리 설립신청서와 기관에서 발급하는 설립승인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신규동아리가 결성될 경우 기존 동아리 시간 외에 활동시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1. 동아리 활동시간은 평일 09:00~09:50, 17:00~17:50, 주말 09:00~14:00로 한다. 2. 동아리 활동시간은 담당자와 협의 후 기관승인 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복지관 사정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 ③ 동아리 대표는 2개 이상 맡아 진행할 수 없다. ④ 모집기간 외 신규동아리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승인하에 설립이 가능하다. 제42조(심사) ① 당해연도 신규동아리 및 기존동아리는 연1회 동아리 활동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여부를 결정한다. ② 매년 11월경 담당자가 동아리 활동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동아리임원진 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한다. 제43조(임원선출) ① 각 동아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임원으로 둔다. ② 각 동아리의 회장은 동아리 간담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④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출하며,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동아리 임원선출은 매년 12월에 진행한다. 제44조(폐지) 동아리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에는 동아리를 폐지할 수 있다. ① 사전 통보없이 4주 연속 동아리 모임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② 동아리 출석 회원이 분기(3개월) 평균 정원이 50% 미만인 경우 ③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비를 갹출하여 사용한 경우 ④ 기관과 협의 없이 관외활동을 하거나 복지관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⑤ 동아리 활동시간에 복지관 정규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⑥ 동아리 활동 시 유급강사를 활용하여 활동한 경우 ⑦ 기존 동아리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제 11 장 윤리위원회 제45조(목적) 복지관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과 올바른 이용문화와 자율적인 이용질서의 조성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목적을 달성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복지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 및 갈등, 의견 조율 ② 복지관 이용규정 위반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 방지 ③ 복지관이 이용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④ 미풍양속 저해 및 공동체 생활에서의 문제행동 해결 ⑤ 기타 복지관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7조(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 ① 위원장 : 복지관 관장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 ③ 당연직 위원 : 관장, 시설의 부장 및 과장, 미래발전위원회 대표 2명(남,여 각 1명) ④ 위촉직 위원 : 위촉직 위원은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위원 중 관장이 추천한 자 2. 복지관 모범어르신 중 관장이 추천한 자 3. 관계공무원 ⑤ 간사 : 과장(※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함) 제48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당연직 위원 : 관장을 포함한 복지관 임직원은 재직기간 임기를 보장하며, 미래발전위원회 대표는 임기기간에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 : 위촉직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하며,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회 역할) ① 복지관 이용자의 포상 및 이용제한, 징계와 관련하여 의결한다. ② 이용자 대표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회원 간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한다. 제50조(위원회 회부사항) 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징계하거나 이용을 정지지할 수 있다. ① 폭력 및 폭언 : 폭행, 욕설, 모욕, 명예훼손, 무고, 허위사실 유포 등 ② 복지관 이용질서 저해 1. 복지관 이용권의 부정사용 2. 특정종교 선교활동 및 정치활동 3. 복지관 내 음주 및 흡연 4. 애완동물 반입 5. 쓰레기 무단투기 6. 사행성 내기 및 도박, 금품수수 7. 무면허 의료행위 8. 회원증 부정사용 9. 기타 복지관 이용질서 위반 등 ③ 복지관 시설물 및 비품 훼손, 절취 ④ 복지관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운영방해 ⑤ 복지관 구성원 간 범죄행위 및 소송중인 당사자 ⑥ 법정전염병 등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이용자 ⑦ 복지관 시설을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이용하는 행위자 ⑧ 기타 위원회 회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제 12 장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복지관 이용 제51조(탄력운영) 감염병 확산 등 팬데믹 상황이 발생 시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대응지침에 의거하여 복지관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제52조(대응매뉴얼 마련) 복지관은 감염병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대응매뉴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복지관 방역조치 및 지침준수 내용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3조(운영방안) 복지관 탄력운영 시 대응매뉴얼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방역주침대로 복지관 이용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개인방역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자의 복지관 이용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프로그램실의 경우 내부협의 및 정부 대응지침에 의거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장소를 폐쇄한다. ④ 이용자들의 복지관 내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휴게공간의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등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되,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의 수와 수강인원을 최소화하고 강의실 내 환기 및 소독을 수시로 진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복지관 내부방침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2018.9. 2차 개정, 2025.6. 3차 전면개정) 제3조(기타)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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